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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 시 초과근무나 유연근무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불시 비상소집훈련 등 관련 복무관리 안내

 

비상소집훈련 등 복무관리 안내 (1).hwpx
0.06MB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금년 비상소집훈련은 위기관리 연습기간(2024.8.13.~16.) 8.13.~14. 사이에 불시 실시 예정(을지연습 지시서, 2024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추가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2015(2024.7.30.))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응소대상자는 기관 담당자 등에 응소 여부 확인 후 귀가 조치

휴가출장유연근무 등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중 휴가출장유연근무 등 각종 복무 관리는 별도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초과근무

2024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추가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2015(2024.7.30.) 내 초과근무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중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기존과 동일하게 인정

- 다만, 응소대상자가 본연의 업무 수행 없이 불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만 하는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응소 대상자가 불시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하여 청사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상기 초과근무 제외 시간은 인사랑 내 초과근무 제외(개인용무) 시간활용하여 제외)

 

 

 

을지연습(2024.8.19.~8.22.)

출장, 연가 등

 

을지연습 기간 중 불요불급한 출장·연가 등 지양(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비상대비훈련예규,2024년 을지연습 지시서·기본계획)

유연근무

 

을지연습 기간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실시기간 중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에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초과근무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근무자초과근무 불인정

- 각급 기관의 장은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음(국가공무원 복무규칙40조 제3)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가능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p421) >
.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5) ... 을지훈련(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 및 비상근무(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의한 제1~3호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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