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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에 대한 고찰

오래충분 2024. 6.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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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단계에서는 주로 부서장이 결재를 담당하며, 이는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재권자와 전결권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재권자는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포함됩니다. 반면, 전결권자는 결재권자로부터 특정 업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법제처)​.

재무관은 주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품의 단계에서의 결재는 부서장이 수행합니다. 품의서는 특정 안건에 대해 윗사람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 경비를 포함한 업무 진행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ome > 정보소통광장)​. 따라서, 품의 단계에서 부서장이 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무관은 해당 업무의 후속 절차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품의서의 결재는 재무관이 아닌 부서장이 담당하며, 이는 부서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과 같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ome > 정보소통광장)​.

 

 

예산집행품의란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예산집행품의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수립(세부사업계획 수립). 도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품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원인행위 (재무관). ○ 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 채주․금액․시기 확정. ○ 지출방침서 전산입력된 품의자료를 상호 비교검증 후 확정(인장날인. +e호조 전산승인).

 


이를 살펴보기 위해, 

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동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을 살펴보면 제5조 에 품의에 대한 사항이 나온다.  품의의 결재권자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의 경우를 예를들면, 제2항에 따라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소속과장이 전결로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으면 된다.  소속과장이 부재인 경우 대행자가 결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소속 과장'과 '분임 재무관'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특정 기능을 의미하며, 이는 소속 과장이 담당하는 여러 역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과장'이 결재 해야 한다는 것을  '재무관'이 결재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요약하자면, 소속 과장은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재무관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따
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인 집행에

2. 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ㆍ단장: 예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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