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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 (제3회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 영달(令達) _ 내려보냄 , 순화가능: 전달
입법예상 '예산영달'은 잘못된 용례인 것 같음. ‘지침전달’로 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실제 사용례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치 않기로 함
사용예시
그외 예산 및 회계용어
- 경상수입: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비를 일괄하여 의결받은 예산으로,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 결산: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기반으로 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 결과를 확정하여 집계한 계산서.
-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지출을 당해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BTO(Build Transfer Operate)와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이 있음.
- 발생주의: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인식하는 회계 방법.
- 본예산: 연간 예산으로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 불용액: 세출예산에서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의 차액.
-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잔액.
- 세입: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근거로 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인 보관금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반환해야 하는 채무.
- 세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내에 목적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
- 수정예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의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
-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재원의 중복 계산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재정 규모.
- 순세계잉여금: 당해 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에서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잔액.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
- 예산과목: 예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
-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 예산의 이체: 기구·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관계 기관 간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
-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 동안 지출하는 모든 비용.
- 지난회계연도 수입: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 지난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
-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에 대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채무 확정 행위.
- 채무부담행위: 예산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
- 총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순 합산한 예산 규모.
- 총사업비: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 경과 후 출납사무 완결을 위한 유예기간.
- 현금주의: 손익 계상을 현금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해 산정하는 회계 방법.
- 회계연도: 예산의 기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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