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연찬
law.go.kr/행정규칙/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자원재활용법 제10조 1회용품 사용제한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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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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