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상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연찬
세탁소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가? 30kg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현행 규제상 표현은 회수 건조기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 건조기능이 포함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회수 건조기라는 용어보다는 석유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건조(기체를 건조)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ㅇ 세탁소 영업자가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의 설치·사용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
법연찬
2023. 1.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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