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에 오물을 버리는 경우, 처분 근거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1항제1호&제80조(과태료)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 > 하수도법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 과태료 500만원이하 하수도법 제2조 '오수'의 정의 :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하수 = 오수 , 빗물,지하수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
법연찬
2023. 5.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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