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연찬
일반적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
법연찬
2023. 7.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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