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 관련 법연찬
관련법: 공직선거법 (법제처 https://www.law.go.kr/공직선거법) 행정안전부 위반 사례 검색 등(바로가기) 제58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법연찬
2022. 1. 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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