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휴직 관련 법
관련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국가직의 경우 : 공무원법 제71조(휴직) (국가직) ㅇ 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일부 휴직의 경우는 임용권자가 거부할 수 없이 휴직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아래 법처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이 있겠다. 그리고 제2항의 경우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다소 판단재량에 따라 휴직을 명하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법연찬
2021. 12.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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