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전자문서는 출력하여 이중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생산한 기록물을 다시 출력해서 종이기록물로 재 편철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적으로 생산이나 접수된 문서는 그 전자문서 자체가 진본이기에 별도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전자문서는 그 자체가 진본이므로 별도로 종이로 출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이 접수인을 찍어서 종이문서로 이중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 전자화 문서 즉, 종이문서인 원본을 스캔한 문서는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화 문서'라고 하는데 전자화문서의 경우는 그 원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 종이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9호.pdf 첨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9호.pdf 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
법연찬
2023. 1.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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