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 자동 연장 관련 법 연찬
1. 요약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 갱신되는 것을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3개월의 효력발생기간)가 있고, 임대인은 그 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 관련법규 발췌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
법연찬
2022. 1.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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