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은 방법(구술 가능) 및 의견제출기간 법연찬
의견제출은 구두로 즉, 말로 해도 된다. 그런데 많은 담당자들이 의견제출서를 꼭 서면으로 우편으로 팩스로 이메일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다.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의 기간은?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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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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