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1. 예산의 이용 (移用)○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
법연찬
2024. 10.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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