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1시간만 남아도 하루 보상?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
법연찬
2023. 11. 28. 16:3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