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법규 연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조항은, 지자체에서 경리 등 회계업무를 하는 담당자라면 다소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연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의의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
회계 계약
2022. 1.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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