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消滅時效)란?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4조(소멸시효의 중단) 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 강제집행을 한 때 제165조(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①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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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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