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 수기세금계산서 발부 가능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① 법인사업자와 ②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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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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