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hwp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서 홈텍스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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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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