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등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관련법 연찬
불법투기에 관련된 법조항은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지차체 또는 시설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투기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동일하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법연찬
2022. 8.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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