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이자 산정 기준
보조금 이자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율을 정하는 지 문의가 있었다. 찾아본 결과 쉽게 다음과 같이 검색이 가능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그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해당 법규는 다음과 같다. law.go.kr/행정규칙/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
법연찬
2024. 3.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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