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시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근거
보조금 교부시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상 '협조'는 합의라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회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정사항' 합의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련 근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조제3항)에서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지자체 회계관련 조례나 규칙에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3항을 살펴보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법연찬
2024. 3. 26. 09:5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