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 보건소의 문서 발신명의는 과장? 소장?
직속기관, 보건소의 문서 발신명의는 과장? 소장? 우선 관련법을 참조해보면, 행정절차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 제15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바로 아래 하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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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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