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불법 증축·전용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2023년 5월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
법연찬
2023. 5.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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