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 임금 단가 책정에 대한 관련 근거
law.go.kr/행정규칙/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 법제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정방법에 따르면, 기본급은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를 확인해보면, http://cak.or.kr/ (상기 링크 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Ⅲ. 개별직종 노임단가 부분을 통해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종 해설부분을 보면 어떤 직종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
법연찬
2022. 1. 28. 18:3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