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 재산기준 등 관련 법 연찬
우리나라 국민,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이하라면 만65세 이상이신 분께서는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요약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 정합니다. 제2조(2022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한다. [관련상위법 기초연금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은 신..
법연찬
2022. 1. 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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