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이나 옆을 지나갈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과거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로 한정되었다면,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쉽게 말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당연히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저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이 보여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우회전 시 있는 횡단보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거나,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7월 12일부터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
생활 TIP
2022. 7.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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