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꼭 알아야 할 법 1 (해임 파면 등)
공무원과 관련하여 법을 숙지하지 못해 모르고 한 행동이 벌금으로 인해 파면될 수 있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결격사유 제31조6의2.), 정치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의6제1항) law.go.kr/법령/공직선거법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법제처에서 법령명과 조항만 변경하면 해당 조항을 바로 볼 수 있다. > law.go.kr/법령/법령명/제##조 6의..
법연찬
2021. 12.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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