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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당가입 (1)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공무원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제60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관계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 나. 사직기한 : 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사직대상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법연찬 2022. 1. 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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