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2일은 유급휴가
관련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법에서 해당부분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함. 법제처 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법연찬
2022. 1. 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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