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지자체(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외)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이상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액이 1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10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24만 8500원과 답례품 30만원을 합해 54만 85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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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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