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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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찾아보았다. 급량비, 특근매식비, 특근급식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급량비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지적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해주면 되지만, 감사실에서는 너무 지적될 게 없으면 감사 업무가 어려워 질 수 있어서 이런 것에서는 걸려주길 속으로 바랄 지도 모른다.
작성일 2023년 기준, 우선 급량비 지급 기준이 근무시간 외 국가직의 경우 2시간 이상 근무, 지방직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무 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런 점을 구분해서 적용되고 있으나, 간혹 감사자가 이런 구분을 미처 모르고 1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적하기도 하였었다.
(2019년) 1인이 2~3식을 한 경우 등 확인
▦▦▦▦(구 ▦▦▦▦▦)는 평일과 공휴일(주말 포함)에 ▦▦▦▦▦▦▦▦▦▦▦▦▦▦▦) 특성상 야근업무와 휴일근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평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또는 휴일근무자에게 1인 1식 ‘6,000원 이내’를 단가로특근매식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고, 특정식당 4곳을 지정하여 매식을 한 직원들이‘특근매식비 사용대장’에 기록을 하면 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 달 초 법인카드로 일괄 정산을하였다.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의 특근매식비 집행내역(사용대장 기준)을 확인한결과,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인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이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지급’해야 하는데 평일과 공휴일에 2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지 않았음에도 매식을 하거나 1인이 2∼3식을 한 경우 등 부적절한 예산지출이 확인되었다. 이에, 특근매식비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집행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소명절차를거쳐 1,116,000원을 회수처분을 내렸다.
매월 집행하는 근거는 다음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특근매식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86)로서 지급받는 바, 실비변상적 성질의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지급받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실제 소요 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채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여부 (*)소득, 기획재정부 사과-155, 2021.03.09 [ 제 목 ]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 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이며, 시간 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실제소요 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 |
그런데 문화재단 일부 사업장에서는 3~4개월의 특근매식비에 대한채권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가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꺼번에 특근매식비로지출하는 등 아래[표1]와 같이 재단 특근매식비를 채권 형태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다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기적으로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 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당일 초과근무 상신 시 특근매식비를 사용하는 것이며, 소액의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일 뿐 채권 형태로 관리하여추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규정에 맞지 않은 채권 형태로 특근매식비를사용하여 환수 사유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금292,500원을 환수하고, 향후 특근매식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급량비 집행 소홀 (급량비 지연지급 현황) / 급량비를 2개월치를 집행한 사례(예 5~6월분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8,000원 이내로 집행하고,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예산의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정리하고,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남면에서는 사무관리비(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2개월에서 5개월분을 합산하여 집행하고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앞으로 급량비 집행시 1개월 미만 합산하여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부를 작성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근매식비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 부적정
공무원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호, 2018. 1. 1.시행)제1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 %%%%%에서는 총 24건 1,940천 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급식비를 집행하였음.
다. 특근매식비 집행 절차 부적정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
급량비 지급 절차가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호, 2018. 1. 1.시행)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서는 급량비 지급 절차가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품의 → 사업자 계좌로 先 지출 →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지출을 위한 증빙 서류 없이 先 지출하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함.(37건 7,652천 원)
ㅇ 급량비 지급 부적정 : 공가 휴가일에 지급(2015년 구로구 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 규정에 따르면 정규시간 근무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게 급량비는 1인당 20식을 기준으로 1식당 7,000원을 지급하되 휴가 공가일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각동 공통사항으로 신규자 신임리더과정 등 숙식이 제공되는 공가일에 급량비를 지급하였음
조치의견 : 시정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품의금액 초과한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인당 1식의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복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새올행정시스템의 초과근무 정산내역을 근거로 실 근무자에 대하여 급량비를 산출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서면에서는 2021년 1월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첨부된 새올행정시스템의 산불비상근무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실제 41명분 328,000원이 집행되어야 했으나 당초품의 된 44명분 352,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급량비(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초과근무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지급했다고 지적한 사례
「2016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28호, 2015.7.21.)에 따르면 급량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야간근무자 등 급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 경비로, 시간 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며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 중 특근매식비 지급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운영하라는 의미로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특근매식비의 지급대상자를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별내면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 중 급량비 지급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급량비를 지급하여야함에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 ▣▣▣은 민원상담,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점검, 행사 준비 등의 사유로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장부에 서명 후 조식 또는 석식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총 00회에 걸쳐 000,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급량비(특근매식비) 000,000원 “회수”조치 (시정)
" 그러나 남양주시에서 감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좀 과한 거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을 감사를 하면서, 국가공무원에대한 사항으로 적용을 한 점은 감사를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현금영수증 증빙 아닌, 신용카드 의무사용 위반
2019.종합감사결과(양동면)-외부공개(최종)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마. 급량비
1)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집행한다.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직 공무원] 급량비(매식비) 지급대상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다.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2017년) 19시 전에 퇴근한 자에게 급량비 지급
(2018년) 초과근무 하지 않은 자에게 급량비 지급
(2023년) 업체가 아닌, 근무자에게 급량비를 현금 지급으로 지적
(2022년) 1개월 이상 지난 후 급량비 집행으로 지적
내부공무원이 아닌 외부 공무원에게 집행한 사례로 지적(2019년)
2016년 감사 지적사례(하남시) (2016년 급량비 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