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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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10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지급방법: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1/209×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당직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2)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한다.
(4)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1일 8시간(정규근무시간 9시~18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외출을 사용한 후 복귀하여 18시에 퇴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출근 근무일수에 미포함 -단,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20시까지 시간외근무한 경우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 ◦ ’23.12.19.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22.12월 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 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3.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2일이므로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 분의 금액에서 3/15 만큼 감액하여 지급 ◦ 일반직 5급 공무원이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액 ☞ 15일 근무시 정액분 : 146,920원 ☞ 감액해야 할 정액분(2일분) : 19,580원(146,920원×2/15) *원단위 이하 절사 ⇒ 출근일수에 따른 정액분 : 146,920원-19,580원=127,340원 |
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
law.go.kr/법령/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
그외 관련 사례로 보는 초과근무수당 지침도 있어 첨부해본다.
1.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 점검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정액분 포함)을 지급 정지해야 한다.
2) 고의적 위반 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3)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다)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4)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5)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1.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123,210원(6급 공무원 시간당 단가 12,321원×10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616,050원(부당수령금액 123,210원×5배)
* 가산징수금액은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4.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