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
오래충분
2024. 5. 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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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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