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계약

지출계산서 제출 관련 근거(일상경비)

오래충분 2024. 4.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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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00조는 "지출원",  101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등 정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증거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금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는 전자적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을까? 

하지만, 아래 법령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그해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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