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계약
(기록물) 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이중보관해야 하는가?
오래충분
2024. 2.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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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의는 오래된 이슈이긴 하다. 이 법을 보면서, 법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전자문서 활성화로 “종이 없는 사회”열린다 2017. 12. 15.(금) 보도자료이다.
(이중보관 문제 해소)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
o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위 보도자료가 있어서 더 찾아보았다. 마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아래 브리핑을 보면,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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