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및 결재와 원인행위 결재 등
카드결재일 이후 원인행위 VS 카드결재일 이전 원인행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그런거 신경안써도 되는 방법이 바로 날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원칙은 카드결재 이후에 원인행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라는 뜻에는 같거나 후로 같은날에 해도 되기에 헷갈리면 날을 같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날을 같게 하려고 하면 지출행위가 협소해지게 된다. 실무자들도 어려워지고, 원인행위를 확정하는 결재는 계약이 공식화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실무자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은 행위는 가계약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물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카드결재는 아직 공식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경리 담당자가 카드를 긁은 날과 원인행위 날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며칠전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원인행위일자랑 카드결재일자가 동일한 날이여야 하는데 너무 늦은시간에 카드를 긁어서 괜찮냐고 걱정하며 미안해 했다. 하지만 많은 부서에서 업무나 행사가 저녁시간에 이뤄지기도 하며 업체에서 카드를 긁고 복귀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영수증이 늦게 전달되기도 하는데, 카드를 긁은날 원인행위를 결재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몇몇 블로그에서 그런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봤다.
하지만, 늦은 업무시간, 퇴근 임박시간 또는 퇴근 후 카드결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카드 결재일에 원인행위를 결재를 다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기관장이 업무시간 이후에도 행사나 업무적 상황 등으로 카드결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생단체와의 행사, 단체의 회의 이후 회식대금 결제건은 다음날 영수증이 오기 때문에 사전품의는 전에 하더라도 원인행위(계약)은 다음날 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이 있다.
그리고 무리하게 카드결재일과 원인행위 승인일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카드사용 직전에 원인행위를 하고는 카드결재를 이후에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경우 카드사용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1건) 등 부적정하게 회계처리 한 경우로 감사에 지적되기도 한다. (붙임) 원인행위라는 것은 말그대로 계약이라는 것이지만, 그 계약 건에 대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는 것은 시간 상 이후의 과정이 된다.
아마도 과거 오래전 감사 때 법이나 지침이 온라인으로 검색이 용이하지 않던 시절 구두로 전해내려오던 관습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전자적 이호조 재정시스템이 자리잡기 전 과거에는 "지출결의서"를 출력하고 날짜란이 다섯개 정도 있었는데 품위일자부터 원인행위일자를 날짜도장으로 스템프 찍뜻이 찍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날짜는 카드긁은 날과 같이 하라는 구두설명을 전임자나 결재권자가 해줬었다. 그리고 그시절 감사때는 "왜 이거 날짜 안맞아?"하며 지적을 했었었다. 물론 아직도 재정시스템이 전자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기관에선 카드결재일자와 원인행위일자, 지출결의서에 있는 모든 날짜를 하나의 날로 날짜스템프 찍는데 익숙해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 가격 비교 후 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며(원인행위)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 한 후 원인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선 후의 순서가 중요하지 동일한 순간 동일한 날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의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 가격 비교 후 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며(원인행위),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청구내역 확인후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통장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2014.3.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씨름단 훈련장 방문 음료수 구입)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16,000원의 집행내역을 18,000원으로 오기함은물론 실제로 18,000원을 결제계좌로 입금조치되었으나 현재(2015.04.)까지 정정되지않는 등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반납
☐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 가격 비교 후 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카드사용 후 집행품의를 지체(2건)하거나 카드사용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1건) 등 부적정하게 회계처리 한 사실이 있다.
☐ 시책추진 간담회 비용 과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책추진(씨름단원 간담회)과 관련하여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채 1인당 1회 65,000원을 집행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벗어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 5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철도운임은 동 규정 제10조에 의거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경제지원과에서는 2014.03.26일 대전시에서 개최된 LNG 인수기지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업무추진비로 간담회에 따른 식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출장 시 수령한 식비 19,800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수
☐ 회계처리 절차 등 지출업무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조치 한다″로 되어 있다.
○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2014.8.11일 258,370원 외 3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일인 2014.9.27.에서 4일이 지난 후인 2014.10.1. 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 지출증빙서류 보관 부적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는 2014.2.7일 198,000원 외 3건에 대하여 지출서류 및 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고 분실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법인카드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계획(연수구)에 의거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서명이 출력되지 않는 카드 포함)
○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아래와같이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게 카드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 차량 2부제 업무담당자 회의 2014년 AG 개최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에 따른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지출품의 후 지출 하였으나 → 카드 사용자 실명 미기재 → 간담회 참석자가 단 2명이고 당일 사용한 카드전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간담회 성격으로 보기에는 모호함.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회계처리 절차 등 지출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구매를 위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집행품의)을 하고, 가격비교 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며,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지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원인행위) 후 수일이 지난 뒤에 집행품의를 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가 부적정하고, 지출결의서 상 발의일자와도 일지하지 않는 등 지출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현지조치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Q. 일반 영수증은 카드로결제해도 뽑을수있다는건 아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가또있으며 현금영수증은 그냥영수증보다 뭐 차이점있나여?
A. 현금영수증은 말그대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하는 세금신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카드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끊는것은 이중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둘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시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만 현금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 현금영수증 제도가 생긴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현금으로 받았을 때 매출신고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게 되면 매출신고로 잡혀 세금관련하여 비용이 추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10% 추가 가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소개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현금결제흐름도
이용 시 혜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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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해당없음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소액예산 지출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사용이가능하며,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매월 1회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결재 하도록 되어있음
< 지방자치단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을 비치 및 작성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2020.8~2022.12) 내 해당규정을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대장을 비치하시고, 관련법령을 연찬하여 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