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6&ccfNo=2&cciNo=2&cnpClsNo=2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 12. 23. 발령, 2023. 1. 1. 시행) 제5장 제3절 2. 나. 1)].
ㅇ 다음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
< 배제사유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