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일수 공제와 관련하여, 연가보상일수 제외기간 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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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이상 출근시 만근으로 인정되어 휴가 산정에 포함되는데, 15일 출근이 실 출근일수인지? 주말공휴일 포함 15일 이상인지?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0. 2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제2항 후단을 보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다고 명시,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유사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좀 더 산출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77·4·22, 79·10·6, 81·6·24, 95·12·14, 2002.4.18.]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law.go.kr/법령/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6., 2024. 1.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77·4·22, 79·10·6, 81·6·24, 95·12·14, 2002.4.18.]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