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공무원 의무교육시간 80시간 / 년 ★

오래충분 2024. 4.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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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터지면, 정책과 법을 제정자들은 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도 고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기관의 의무교육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나중에는 출산 장려 교육 이런것도 직장에서 하라고 할 것만 같다. 

문제는 교육이 각 부서에서 각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고, 수많은 사이버교육이 난립되고 사이버교육기관도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도 각 부처가 관리하고, 유사하거나 통합이 가능한 교육도 각각 실시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교육을 실시하는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처에서는 해당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효과가 높은 교육을 만들어줘야 하겠지만, 알다시피 교육의 효과성 보다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80시간,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동과 준비 소요시간,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담당자의 행정력 낭비도 있을 것이다.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 1년 52주, 1주 5일 = 8시간x52주x5일 = 2,080시간, 2080 시간 중에 80시간이라는 의무교육시간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교육시간의 앞뒤에 준비와 외부 교육 등의 경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무지가 있는 시도와 교육 시도가 다른 경우  KTX등의 수단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들과 같은 대전내에서도 지역구를 달리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교육도 많다.  또한 이런 의무교육 외에도 수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80시간 외에도 기록에 없는 교육도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현재의 교육방식이 과거의 수단을 이용한 종이와 교육자의 육성(소리)을 통한 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향후  IT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동영상을 수단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나 zoom등의 화상교육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살율이 높아진 뒤에,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생각한 것은

자살교육을 하면 자살율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였는데, 자살예방법은 2023년 7월에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이런식의 문제해결 방법은 과도한 의무교육의 수행으로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할당된 교육을 채우기 위한 의무적인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교육을 집행하는 기관도 교육을 듣는 직원들도 교육을 수료해야한다는 중압감에 해당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의무교육 추가됨. 

자살예방법 제17조 제1항 

(변경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2024년 4월 기준,  5급이하 공무원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80시간이다.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4조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제외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2023. 2. 15.)
ㅇ지자체별, 공무원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지침

 

 

< 2024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

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9이하생략)


<개정 2018. 12. 11., 2023. 7. 11.>

 

 

승진심사시 이수시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 x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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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육훈련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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