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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 가능한가?

오래충분 2024. 4.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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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0.12.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 문의사항은 e-백과사전(www.e-pedia.go.kr)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행 정 안 전 부
(회계공기업과)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참석하는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에 해당될 경우 집행
  ○ 다만,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

https://kcomi.re.kr/ab-1108-27&article_num=27&tpa_index192=200&OTSKIN=layout_ptr.php&PB_1419595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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