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이란 ?
예산총칙.hwp
예산총칙이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 ② 국채와 차입금 한도, ③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④ 비목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법률화하게 되면, 예산총칙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시행(2007. 1. 1) ‘
law.go.kr/법령/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예산총칙이란 예산의. 내용에 관한 총괄적 설명(예산회계법 제26조)
사회복지 예산회계 교육 변경 사항 수정 반영(2019.06).pdf
아래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예산-편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