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찬

보조금 교부시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근거

오래충분 2024. 3.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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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시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상 '협조'는 합의라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회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정사항' 합의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련 근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조제3항)에서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지자체 회계관련 조례나 규칙에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3항을 살펴보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다음 규칙에 따라 재정합의사항을 정하였다. 
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동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성과상여금, 포상금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hwp
0.05MB

그 근거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제정사항합의)에서 나오며
2021년부터는 그 규칙명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되었다.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ㆍ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용역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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