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 보건소의 문서 발신명의는 과장? 소장?
직속기관, 보건소의 문서 발신명의는 과장? 소장?
우선 관련법을 참조해보면, 행정절차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
제15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바로 아래 하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아래 하급기관을 거쳐서 발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1.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영 제15조제2항)
ㄴ 따라서 구청장을 거쳐서 발신하는 경우, 그 직인은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된다.
비록 전결규정을 거쳐서 보건소장이 공문을 보내는 경우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받은 것은 그 내부기관에게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외부기관에서는 구청장의 의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쉬운 예가 행정입원이다. 행정입원에 대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지 않고 소장의 전결로 권한을 위임하였지만, 병원에서 행정입원 공문을 받아도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구청장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쉽게 이해하자면, 업체 사장이 부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권한을 행사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부사장 직인으로 찍힌 문서는 다른 외부 업체에서는 부사장의 권한으로 공문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구청의 공문이 보건소장의 직인으로 시청이나 타 기관에 발송되더라도 외부기관에서는 그 직속기관이나 전결규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도장으로 나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시, 아래 구청장이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받은 대상자가 쟁송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 것이 아닌경우, 추후 행정의 흠결 또는 심한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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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 보건소내의 부서는 보좌기관인가 보조기관인가? 아래 규정을 살펴보면 각 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2021. 12. 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아래 행정업무운영편람 271쪽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지만, 이 경우 대외발송 시의 경우이다.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구청, 읍면동에서 대외기관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직속기관장) 명의로 발신한다. 다만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을 거쳐서 발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을 경유한다.고 되어 있기에 구청장의 명의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문서의 시행>
21. |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
•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대내문서)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합니다(규정 제13조제1항).
• 발신명의 상의 서명표시는 발신명의의 마지막 글자 위에 보조․보좌기관장의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나타내거나, 종이문서의 경우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면 됩니다(규칙 제25조제3항).
라고 되어 있으며, 보건소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므로 제2항에 의해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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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 9. 7.>
②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발신 명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만 해당한다) 표시를 하고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침거힐 민힌 핀례
casenote.kr/대법원/79누315
판시사항
구청장으로부터 내무위임을 받은것에 불과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출장소장)
판결요지
관할 동장에 대한 임명권과 징계권을 구청장으로부터 내부위임받은데 불과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동장파면처분은 위법하나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무효확인청구)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위 출장소장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관련사례
casenote.kr/대법원/91누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