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 預託 , 예탁금
예탁 預託
depositing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 돈이나 주식, 물건 등을 부탁하여 맡김.
The act of keeping money, stocks, an object, etc., in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a bank.
관련법률 :
law.go.kr/행정규칙/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급여비용"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기관부담금에서 대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건강생활유지비용"이라 함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여비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유지비용을 말한다.
4. "급여비용예탁금"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예탁받은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월별예탁금결정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현물급여비용예탁금결정액을 말한다.
6. "분기별예탁금결정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분기별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결정액을 말한다.
7.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8. "확인번호"이라 함은 공단의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급여일수 관리 등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금의 수납
2. 급여비용의 지급
3. 예탁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4.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전산통신망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제4조(위탁기관 등) 공단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사이버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설치)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금융기관중 중앙모점을 지정하여 예탁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점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급여비용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입금반송관리계좌를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건강생활유지비용 지급 후 잔액 정산을 위한 수납계좌(이하 "보장기관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관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행정망을 활용하여 이를 즉시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급여비용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급여비용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예탁금은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연도
2. 현물급여비용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전산기록장치를 인수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3. 건강생활유지비용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확인번호를 부여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확인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비용은 공단에서 급여비용의 지급액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
5. 건강생활유지비용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용은 공단에서 급여비용의 지급액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을 시·도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비용의 예탁과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급여비용의 회계처리방식은 자산의 증감과 부채의 증감으로 표시한다.
④ 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① 공단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대조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각 시·도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각 시·도별 급여비용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도별 일일 예탁금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도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도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도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해당 시·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총액에 대한 시·도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0조(착오지급시 정산) 공단은 급여비용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즉시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차후 지급할 급여비용과 상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급여비용의 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급여비용의 지급실적과 예탁금의 운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결산시에 각 시·도의 급여비용 지급내역별로 정산을 실시하되, 분기별·연도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액은 정산기간중 지급결정액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지급액을 확정하여 계산한다.
③ 공단은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총괄, 시·도별)
2. 예금잔액 증명서
3. 각 계정명세서
4. 합계잔액시산표(총괄)
5. 제2항의 연도별 정산서
제12조(급여비용 지급관련 직접경비)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예탁금에서 집행·반영한다.
1. 계좌입금을 위한 송금수수료(타행환 수수료 포함)는 시·도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펌 뱅킹(Firm Banking)을 위한 전산통신망 이용요금은 시·도별 송신건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전산통신망 제공업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예탁금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금 예탁 즉시 정산한다.
제13조(문서의 관리 등) 예탁금의 예탁과 지출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 공단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예탁금 보조금
예탁금반환등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및 일부 임직원을 중심으로 전횡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감사가 조합의 경영에 개입하는 등 실제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행한 바가 없었다면 감사에게 신용협동조합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376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