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항 합의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대상
기획홍보실-2758 (2024.02.29.) |
재정사항 합의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대상 (1).hwp
재정사항 합의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대상
1. 재정사항 합의 대상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 구비 수반되는 공모사업: 신청 전 협의 필수
2.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 자체심사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2개 이상 자치구와 관련 투자사업 포함)
∘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20억원 이상)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홍보관 사업
(자치구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자치구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중앙심사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또는 200억원 이상인 자치구의 신규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자체심사, 단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40억원 이상)
∘시·자치구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시 또는 자치구의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 재심사사업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늘어난 사업
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 계산식 초과시 재심사
*(심사당시 총사업비-500억원)×20/100 + 150억원
∘투자심사 후 4년간 미추진한 사업, 재원계획변경 사업 사업부지변경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사업 등
< 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조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축제・ 행사를 개최(응모, 유치)할 경우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가 50억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세입·세출예산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재산매입 방침 수립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회의결 필요)
<수립 범위>
∘취득․처분가격 20억원 이상(자치구 10억원 이상)
∘취득면적 6천㎡이상, 처분면적 5천㎡이상
(자치구 취득 1천㎡이상, 처분 2천㎡이상)
※『기준가격』 또는 『면적』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관리계획 대상임
※ 투자심사 및 타당성용역조사 해당사업은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정수취득 승인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59종
∘예산편성 전에 정수승인 후 예산에 반영
지방보조사업심의
∘지방보조금 종류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보조
∘심의대상 및 시기 :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시, 조례안 제․개정시, 재원분담 결정시, 3년 주기 보조 사업 유지여부 결정시, 공모에 따른 보사업자 선정시
행사․축제
∘통계목 무관 모든 행사․축제성 신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원회에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심사 실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예산 편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이행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하거나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 변경하는 경우
출자· 출연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