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의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구
제도의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협의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합니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도의 효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의 개선 방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협의의 범위를 확대
- 현재 협의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의 대상을 사회보장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 협의 과정을 공개하고, 협의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협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 결과의 실효성 제고
- 협의 결과가 실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조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