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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란?

오래충분 2024. 1.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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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법

  •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3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4조(소멸시효의 중단) 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2. 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
  4. 강제집행을 한 때
  • 제165조(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①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7조(소멸시효의 정지) 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지된다.
  1. 권리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
  2. 권리자가 질병, 외국거소, 그 밖의 사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3. 권리의 행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 제168조(소멸시효의 정지의 효과) ①소멸시효가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 제169조(소멸시효의 상실) 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실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한 때
  3. 권리가 소멸한 때

 


상법

  • 제64조(상사시효) ①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예산회계법

  •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지방재정법

  • 제69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기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1조(요양급여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요양급여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고용보험법 제76조(요양급여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요양급여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급여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국민연금법 제97조(연금급여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금급여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공무원연금법 제42조(퇴직급여 등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급여, 수급권자 사망 후의 유족급여, 기타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은 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위 법령에 따르면, 민법상 원칙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별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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