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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해고예고를 해야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오래충분 2023. 12. 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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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를 해야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자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해고예고를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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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05.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

 

① 기간을 정한 기간 내에 계약해지(해고)를 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근태불량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함은 별론으로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의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되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 또는 통지를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 또는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는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설령 기간만료 전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통지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1주 전 또는 1~3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상 계약만료 통지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5. 결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기대권과 관련 최근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관리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30일전 해고예고와 관련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거나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해지가 되며 반드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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