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예산과 처리절차
시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12월 28일에 주겠다고 한다.
정리추경마저 다 마친 이런 시기에 예산을 지급하면 어떻게 하는지 ?
간주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이는 최종 추경성립 이후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연례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text=%EA%B0%84%EC%A3%BC%EC%B2%98%EB%A6%AC%20%EC%98%88%EC%82%B0%EC%9D%98%20%EC%9D%98%EC%9D%98%20%20%0A%E2%80%9C%EA%B0%84%EC%A3%BC%EC%98%88%EC%82%B0%E2%80%9D%EC%9D%80,%EC%97%B0%EB%A1%80%EC%A0%81%EC%9C%BC%EB%A1%9C%20%EC%82%AC%EC%9A%A9%EC%9D%B4%20%EB%82%A8%EC%9A%A9%EB%8F%BC%EC%84%9C%EB%8A%94%20%EC%95%88%20%EB%90%9C%EB%8B%A4).
간주처리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예산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야 하며, 지방의회가 이를 의결합니다.
2.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간주처리와 함께 의결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추가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당초 예산부터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처리합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제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한계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text=%EC%9D%B4%EC%99%80%20%EA%B0%99%EC%9D%B4%20%EA%B0%84%EC%A3%BC%EC%B2%98%EB%A6%AC%20%EC%98%88%EC%82%B0%EC%A0%9C%EB%8F%84%EB%8A%94%20%EC%98%88%EC%82%B0%EC%B4%9D%EC%B9%99%EC%97%90,%EC%97%90%EC%84%9C%20%EC%A7%80%EC%B9%A8%20%EC%88%98%EC%A4%80%EC%97%90%EC%84%9C%20%EC%9A%B4%EC%98%81%EB%90%98%EA%B3%A0%20%EC%9E%88%EB%8B%A4). 법적 근거는 없지만,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
성립 전 예산 사용과 간주처리 예산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 반면, 간주처리 예산은 원칙적으로 연도 말 최종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할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