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1시간만 남아도 하루 보상?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
< 개정전 >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 개정후 >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과거에는 1시간만 남아도 하루 보상이 되었지만, 그랬지만 지금은 연가저축이라고 하여 1시간남아도 하루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옛말이 되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과거 연가보상일수 2019년까지는,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꼭 남겨두곤 했었었다. 1시간이라도 남아 있게 된다면, 8분의 1이므로 , 1시간은 0.125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게 되면 하루분의 연가를 보상받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 더 정확하게는 50분이라도 남으면, 0.125 x 50분/60분 = 0.104 가되어 절상되어 하루치의 연가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치의 연가를 받는 것이 괴씸했는지 아까웠는지 남은 시간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위와 같은 계산을 하는 근거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5 제5항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7호)_432쪽에 따랐었지만, 현재는 위 규정은 공제가 있을 경우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었다.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함
다)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라)「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마)「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 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로 한한다)・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바)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사)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아)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2)부처별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월・저축한 개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중략
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①번으로 하되, 제외기간 예시에 해당하는 사례는 ②번으로 함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①>
가)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일수 및 연도 중 휴직기간,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음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② >
나)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 현재는 이 규정은 8시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다.
....교육공무원은 방학기간에 충분히 쉬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없나보다....
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5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2020. 12. 31.>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연가보상비 산출 시에는 연가일수를 공제해야 하는데,
①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에서 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해당조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공제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2항〕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12개월 X 연가일수
만약 4개월간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연가일수는 몇일 공제되는 가?
= 8개월 / 12개월 X 11일 = 7.3
--> 8 일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31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11일)
-잔여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23.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3.8.1.로 호봉승급하여 ’23.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10,990원(2,867,400원×86%×1/30×5=410,990원)을 지급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508,960원에서(2,959,100원 × 86% × 1/30 × 6 = 508,96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10,990원을 제외한 97,970원을 지급함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23.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3.8.1.로 호봉승급하여 ’23.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10,990원(2,867,400원×86%×1/30×5=410,990원)을 지급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54,480원에서(2,959,100원 × 86% × 1/30 × 3 = 254,48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10,990원을 제외한 156,510원을 환수함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23.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23.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23.11.12.~11.13.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3.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23.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23.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3.8.1.로 호봉승급하여 ’22.12.31.기준 7급 11호봉임)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410,990원(2,867,400원×86%×1/30×5=410,990원)을 지급함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월할 계산한 사용가능 연가일수가 14일[12개월–4개월 / 12개월 × 21일]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54,480원에서(2,959,100원 × 86% × 1/30 × 3 = 254,48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10,990원을 제외한 156,510원을 환수함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3.6.30.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23.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23.6.30.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23.8.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609,880원(4,255,000원 × 86% × 1/30 × 5 = 609,880원)을 지급함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다시 산출하여야 하므로, 복무예규에 따라 실제 근무한 8개월에 대해 연가일수를 산출하면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중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4일에 대해서만 연가보상이 가능한데 이미 7월에 5일분을 지급하였으므로, 1일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함
관련판례
청 구 인 홍○호(대리인 변호사 맹주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행정사무관)대우로 근무하던 중, 2004. 11. 발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에 관련되었다는 징계 혐의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05. 1. 26. 해임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4. 14.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2005. 4. 19.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정직 3월 변경처분’을 하였고, 위 정직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달 2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경쟁촉진과에 근무토록 발령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5. 5. 31. 자녀의 입원을 사유로 연가사용을 하기 위하여 연가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는바, 같은 해 6.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정직일수는 당해연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어 연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05. 6.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정직일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령조항은 사실상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 이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이미 발생한 연가사용권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그 수단이 적법하지 않으며, 가사 연가일수의 공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휴직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연도 휴직기간/12개월 × 당해 연도의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제하지 않고, 정직기간 자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으로써 근로의 권리에서 파생된 청구인의 연가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또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일반휴직자 및 일반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한다.
나. 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요지
(1) 징계란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정직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휴가 상태에 있는 점, 정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2) 정직은 징계벌의 하나로서 강제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휴직과 다르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므로 국가와의 관계가 공법상 관계인 반면 일반근로자는 사적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고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연가제도
가. 연차유급휴가로서의 연가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할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LO(국제노동기구)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전문에는 연차휴가의 목적이 근로자의 휴식, 오락, 능력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제도는 그 발생요건, 일수,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비 지급규정의 존부 등이 다르긴 하나, 그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건전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휴가 중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에 대응하는 휴가라 할 것이다.
나. 근로의 권리와 연차유급휴가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1;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판례집 14-2, 668, 678 참조).
헌법 제32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근로의 권리가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우리 법령상의 규정
근로기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7조).
휴가권 발생의 요건을 살펴보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기본으로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되며, 이러한 휴가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이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2003. 9. 15.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보상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판례의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장하였거나,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등 참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인이 되었고, 특히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로 노사간에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항( 동 법 제61조)을 신설하였는바, 위 조항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근로자의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동 법 제60조 제5항), 휴가의 분할제한은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연가는 재직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 21일을 한도로 인정되고,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 제16조 제5항).
또한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휴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 제17조).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며,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도 있다( 동 규정 제16조).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연차유급휴가권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입법자는 국가적 노동 상황, 경영계(사용자)의 의견, 국민감정, 인정 대상자의 업무와 지위,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공제 여부, 공제의 방식 등에 대하여는 입법자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권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판례집 15-1, 581, 601;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하, 195, 204-205 등 참조).
(2) 판 단
이 사건 법령조항은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연가를 사용한 것과 같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기 지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정직처분으로 인한 근로의무의 면제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자발적인 시기 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기 전 이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연가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직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초과한 일수를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니며, 정직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일수가 모두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이 사건 복무규정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이 조항은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접수된 후인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2호로 신설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아예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모두 공제하는 것이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휴직 상태에 있는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떠한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공제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공제의 원인, 연가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정직기간이 최소 1월 이상이고, 연가일수는 최대 21일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연가를 사용한 것과 같다는 점, 부득이한 휴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 중 일정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동일한 징계원인으로 거듭 징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기간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연가를 사용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그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연가일수의 공제가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연가제도의 주된 취지는 전년도까지 일정기간 제공한 근로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당해 연도 개시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가를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가제도의 주된 취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이미 발생한 연가를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인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사실상 연가를 사용한 것과 같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령조항이 정직일수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로서 동반하고자 했던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복추구권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결국 정직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에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직일수만큼의 일수를 모두 공제하는 것, ‘즉 국가가 정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일정한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도록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32; 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판례집 14-2, 890, 902 등 참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 및 공무원 중 일반휴직자와 정직처분을 받은 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등권 위반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엄격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내지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하, 195, 210 참조),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부분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일반근로자와의 차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정직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휴직자와의 차별
청구인은 일반 휴직자(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당해 연도 휴직기간/12개월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만 공제하는 것에 비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일수 전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일반휴직자와 정직처분을 받은 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차별취급의 존부
청구인과 같은 정직처분을 받은 자와 일반휴직자는 모두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정직처분을 받은 자와 일반휴직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의 합리성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이다.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 즉 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 역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정직과 유사하나, 징계처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직과 성질을 달리한다.
이 사건 법령조항이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휴직자의 경우에도 휴직일수가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휴직처분은 신체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등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공무원본인의 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당해 일수 자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다른 사유들, 즉 결근, 정직, 직위해제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휴직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휴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같은 규정 제17조 제2항).
이에 반해 정직은 징계처분으로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4) 소 결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장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에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75, 584 등 참조),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